검색
2026.04.04토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10-24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할『진도읍 공공하수처리 연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