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0-13
1. 진도 군계획시설(진도읍 남부권(소로1-20외1)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도시개발과(☏061-540-3882)에 비치하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5. 10. 13.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