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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3
진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진도 군관리계획(군관리시설) 결정(변경)안 3.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