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9-25
우리 군 진도읍 동외리에 위치한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팀 물품보관창고 내 군 재산보호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공원관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5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