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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24
「농어촌정비법」제9조 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