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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24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산림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예정지 편입 토지소유자 불분명 등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