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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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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2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축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붙임: 공고문(등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