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09-22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축산 관련 종사자 일체(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기 간 : 2025. 9. 22. ~ 2026.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7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위반 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기준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라.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