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9-17
1.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보전〜갈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 지산면장께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