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9-17
1.「나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가. 사 업 명 : 나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나.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나배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라. 총사업비 : 2,076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527, 자부담 49)
마. 사업시행기간 : 2024년 ~ 2027년(4개년간)
2.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계획 고시문(나배마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