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9-17
1. 향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가. 사 업 명 : 향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나. 위 치 :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주택정비, 생활・위생안전인프라,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라. 총사업비 : 2,066,백만원(국비 1,453 지방비 520 자부담 93)
마. 사업시행기간 : 2024년 ~ 2027년(4개년간)
3.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