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9-15
진도군 공고 제2025?752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진 도 군 수
1. 처분내용: 농지전용허가 취소(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미착수 및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2. 관련근거:「농지법」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3. 처분대상
수허가자
주소
전용농지
비고
㈜진도○○텔 대표 김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99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74-10
4. 공고기간: 2025. 9. 15. ~ 2025. 9. 29. (14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061-540-3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