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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5-09-15

제목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종O)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751호

진도군 공고 제2025?751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진    도    군    수

1. 처분내용: 농지전용허가 취소(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미착수 및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2. 관련근거:「농지법」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3. 처분대상

수허가자
주소
전용농지
비고
이 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4번길 16, 2동 1403호(청학아파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리 50


4. 공고기간: 2025. 9. 15. ~ 2025.  9.  29. (14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061-540-3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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