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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5
진도군에서 시행 중인 『염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 착공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