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9-10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진도푸드 허브센터 시설물 안전관리와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농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진도푸드허브센터 CCTV설치
2. 공고기간 : 2025. 9. 10. ~ 9. 30.(21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제출처 :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