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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0
무인교통단속카메라(지산면 고야리 615-81일원) 제한속도 변경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