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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진도 군계획시설사업(공설운동장: 버스차고지) 실시계획 인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