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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조정금 부과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