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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9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라 조도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석에 따른 추가 공개 모집을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1. 모집기간 : 2025. 9. 9.(화) ~ 9. 11.(목) 2. 모집인원 : 4명(조도면) 3. 접수방법 : 조도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