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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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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3
2025년 8월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잘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