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8-29
1. 진도군에서 관내 건축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접수기간: 2025. 8. 29.(금) ~ 2025. 9. 18.(목)
3. 신청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전라남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일
4. 수행대상 : 진도군청에서 발주하거나 인・허가 된 건축공사로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5. 등록명부 공개:2025. 9. 22.(월) 우리군 홈페이지
6.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개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