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8-28
1. 2025~2026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승인 내역을 공고하오니, 해당 읍・면 및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장께서는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을 해당 어촌계 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 의거 양식업 및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어촌계별로 취합하여 2025. 9. 26.(금)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