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8-27
1. 진도군 서망항 내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9. 16.(화)까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진도군 서망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8. 27. ~ 9. 16.(20일간)
다. 내 용 : 붙임참조
라. 제 출 처 :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어촌어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