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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 기성검사를 위한 입회 요청을 우편송달(등기)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