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4.04토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08-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대한 독촉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