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8-12
진도군 공고 제2025 ? 651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농지전용허가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진 도 군 수
1. 처분내용: 농지전용허가 취소(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함)
2. 관련근거:「농지법」제39조제1항제4호
3. 처분대상
수허가자
주소
전용농지
비고
㈜케이디이에너지 안재○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33
전남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 831
4. 공고기간: 2025. 8. 12. ~ 2025. 8. 26. (14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061-540-36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