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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2
진도군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용도폐지를 계획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청취하고자 행정예고 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