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에 대한 주민신고제 내용 일부변경 운영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5.8.8. ~ 8.29.(21일간)
3. 행정예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jindo.go.kr)
4. 행정예고내용: 공고문 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25.8.29.(금) 까지
6.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