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8-06
1. 진도 군계획시설(운동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 시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