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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1
2025년 7월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