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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1
「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진도군 하수도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