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8-07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진도군 공고 제2025-511호, 2025.06.25)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 개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기에「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 생략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맹골도 해상풍력 발전사업(발전단지~육상변전소 구간)
나. 위 치 : (발전단지)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서측 공유수면 일원(해상송전선로)발전단지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육상변전소)
다. 사업규모 : 발전시설용량 600MW
라. 사업시행자 : 맹골도해상풍력발전㈜
2. 생략된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해남군, 2025.07.15.(화) 11:00, 삼산면사무소(2층 회의실)
- 해남군, 2025.07.16.(수) 10:30, 현산면사무소(2층 회의실)
3. 설명회 생략 사유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설명회의 정상적 개최 및 진행 불가)
4. 설명회 설명자료 열람방법
- 맹골도 해상풍력 발전사업(발전단지~육상변전소 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자료를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s://www.jindo.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061-540-3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