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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5-08-06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618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진도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6.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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