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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4
진도군 관내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