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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4
1.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33-1외 2필지에 건축허가(증축) 신청서가 제출되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 읍・면장께서는 해당 읍・면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