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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