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7-22
진도군 고시 제2024-93호(2024.10.24.)호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군내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