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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0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