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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03
진도 군계획시설(체육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