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6-25
진도군 공고 제2025 ? 1064호(2024.12.10.)로 공람・공고한 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2025년 제2회 진도군계획위원회 자문(2025.4.17.) 결과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