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6-18
진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진도읍 도시재생 골목 정비사업(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진도읍 골목길 내 범죄 예방 및 주민 생활 안전을 확보코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8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