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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통시장(조금시장)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 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