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6-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 11조의2 및 제 16조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본부과)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2.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본부과
- 2025. 6. 30.(월)까지 과태료 납부
-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시 1.2% 중가산금 60개월간 부과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061-540-3706~7)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