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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2
「지방세징수법」제8조 및「출입국관리법」제4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고자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출국금지 예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