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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등기우편(1차, 2차)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