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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1
진도읍 수유리 1422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진도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