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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04
진도 군계획시설(공설운동장: 버스차고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법 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열람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