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06-02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