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05-29
1.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원두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