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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9
1.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원두소하천 정비사업」사업인정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고나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